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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직장인들에게 큰 이슈가 되는 연말정산, 이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 제공 정보:
- 2024년 1월~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지난 연말정산 결과
- 연봉·부양가족 변경 시 공제 혜택 변화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주요 공제 항목
- 추가 기능: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방법 선택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3.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선택
4. 2024년 1월~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 확인
👉 Tip! 자동 불러오기 항목 외 누락된 지출 내역은 직접 입력해 정확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년도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10월~12월분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 등을 입력하세요. 모든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준비 시 체크 포인트
- 카드 공제 기준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남은 10~12월 동안 사용 금액을 조정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
- 이미 기준을 넘었다면,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 및 IRP 납입 한도
- 연금저축: 연간 최대 600만 원
- 개인형 퇴직연금(IRP):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달라진 공제 기준 확인
- 매년 소득·세액공제 기준이 조금씩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로 미리 준비하세요.
⏰ 내년 연말정산 자료는?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는 2025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미리 할수록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대비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공제 혜택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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