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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25만원,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늘어난 이유

by gola 2024. 11. 14.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25만원

이달부터 청약통장에 매달 납입할 수 있는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동안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립금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의 증가로 주택 마련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이번 개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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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그동안 공공분양주택 1순위 자격자 선정 시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은 매월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은 매월 10만원씩 꾸준히"라는 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더 빠른 적립을 통한 청약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만원씩 저축하면 약 5년 만에 1,500만원에 도달할 수 있어 기존 12년 소요 기간에 비해 크게 단축됩니다.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기준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청약통장에 일정 예치금액이 있어야 하며, 서울과 부산은 85㎡ 이하의 경우 300만원, 기타 시군 지역은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큰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수록 높은 예치금이 요구되니 청약 계획에 맞춘 적립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1순위 청약통장 예치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선납제도 활용 중인 가입자라면? 상향액 재가입 가능

많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선납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5년 치에 해당하는 600만원까지 미리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납입액을 미리 적립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1월 이후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선납제도 이용자는 해당 은행을 통해 기존의 선납액을 취소하고 25만원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입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월 이후에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적용되며, 이미 10월까지 납입한 선납액은 취소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한시적)

청약통장은 11월 1일부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구분 없이 한 통장으로 모든 유형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로, 한시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통장 전환을 통해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신규 납입액부터 청약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 은행에서 진행하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증가: 240만원 → 300만원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더 커졌습니다. 기존의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한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소득공제의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로,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전략 세우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41년 만에 변경된 만큼, 새롭게 적용된 인정액을 기반으로 청약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월 25만원씩 무조건 납입하기보다는 지역, 청약 유형, 주택 종류에 따라 전략적으로 납입액을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는 만큼, 자금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