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올해 개정안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등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미리 숙지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을 실천해 보세요.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2025년 6월 4일 시행)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운전 처벌이 집중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흔히 ‘술타기 수법’이라 불리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위반 시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2025년 3월 20일 시행)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방법
- 운전자의 책임 및 긴급상황 대처법
- 기타 교통안전 관련 사항
첨단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안전한 운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되고 70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추가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 기존 10년 → 5년으로 단축
- 70세 이상 운전자의 추가 검사 의무화: 교통안전 교육 및 신체검사 시행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해당 운전자들은 변경된 규정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1종 자동 면허 도입
자동변속기 차량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2025년부터 1종 보통 면허도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스타일과 필요에 따라 면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 자동 면허 운전 가능 차량
-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 11~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량
- 3톤 미만 건설기계
-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자가 7년간 무사고일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 갱신 가능
자동차 산업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운전자들에게 더욱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장치 부착 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발생: 5년
- 법 시행일 이후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
해당 제도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향후 시행 효과가 주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규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 스쿨존 속도 제한: 기존 30km/h → 20km/h로 하향
- 신호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 과태료: 12만 원
- 벌점: 15점
- AI 기반 단속 시스템 도입: CCTV 설치 및 자동 단속 시스템 강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으므로,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 공회전 제한 구역 확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차량 공회전 규제가 강화됩니다.
-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감면 축소: 기존 50% → 40%로 축소 (매년 10%씩 감소하여 2028년 종료 예정)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PM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

이러한 변화들은 친환경 정책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등 전반적인 교통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변경된 법규를 숙지하고, 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